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부정입학 의혹 관련 보도를 낸 뉴스타파에 대해 경고 제재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27일 뉴스타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보도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이지만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취재 결과를 사실로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반론의 기회를 준 점을 미뤄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나 원내대표 측은 선고 결과에 대해 “여론조작 선거 왜곡을 넘어 허위조작 보도에 따른 선거 왜곡의 가능성을 열어준 판결에 유감스럽다”며 “총선을 앞두고 계속해서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다시 생산하며 민주주의를 망가뜨린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라고 비난했다.

지난 2016년 3월 17일 뉴스타파는 나 원내대표의 딸이 성신여대에 부정입학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2011년 11월 지병이 있는 나 원내대표의 딸이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 지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학교 측이 이를 숨긴 채 특혜 입학을 시켰다는 게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공직선거법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 위반에 해당되는 불공정 선거보도라며 뉴스타파를 경고 제재 조치했다.

그러나 뉴스타파는 이에 불복하고 그해 6월 이 같은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