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교육부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등 체계적 대응 절차 및 사례를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
교육부는 28일 성평등과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처음 발간한 종합 지침인 이 매뉴얼은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매뉴얼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학교에서 발생할 있는 모든 성희롱·성폭력 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을 골자로 했다.
또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가 보호받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다.
이 밖에도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는 등 2차 피해 발생에 유의하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가 성희롱·성폭력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안에 따라 교육청이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정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구성원 간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 성비위 대응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해 매뉴얼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