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20일 열린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의 스쿨 미투 관련 교육당국의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지난해 9월 20일 열린 청주시학교학부모연합회의 스쿨 미투 관련 교육당국의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교육부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 등 체계적 대응 절차 및 사례를 수록한 매뉴얼을 제작·보급했다.

교육부는 28일 성평등과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성희롱·성폭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모든 학교 및 교육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처음 발간한 종합 지침인 이 매뉴얼은 성희롱·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가해자 조치, 재발방지 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매뉴얼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으며, 학교에서 발생할 있는 모든 성희롱·성폭력 유형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을 골자로 했다.

또 교육청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피해자가 보호받고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성폭력 전문 상담 및 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수록했다.

이 밖에도 사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화해를 종용하거나 성희롱 사건에 관용적 태도를 보이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 또는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는 등 2차 피해 발생에 유의하도록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가 성희롱·성폭력을 은폐 또는 축소하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수사기관 신고를 의무화하고, 사안에 따라 교육청이 특별장학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정했다.

교육부는 학교 내 구성원 간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안착하고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시·도교육청 성비위 대응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해 매뉴얼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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