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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최씨가 제기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 법률 제3조 제2항은 ‘대통령은 원내교섭단체 중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에 1명의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후보자추천을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고 돼 있으며 제3항은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당은 합의를 통해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최씨는 2017년 3월 해당 조항들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을 배제하고 특정 정파에 배타적·전속적 수사권과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기구를 만들게 하는 권한을 부여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것인지는 국회가 입법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회 결정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것이 아닌 한 입법재량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합헌 결정했다.

이어 “당시 여당이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면 이해충돌 상황이 야기돼 특검제도 도입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추천권자에서 배제한 것”이라며 “합리성과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천권자에서 제외된 새누리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국회 표결 절차를 통해 자신들의 추천 몫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최씨 측은 “추천권을 일부 정파에게만 부여한 법률은 특검이 탄핵을 추구하는 정파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는 제도장치”라며 “헌재가 입법권을 견제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임무를 저버린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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