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PE 몰아내고 엠에스에이 추대
경영위기 몰고 온 당자사로 산은 지목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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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산업은행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화승의 대표채권자 지위를 박탈당하면서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부상했다. 화승의 대주주로서 이번 법정관리 사태를 야기한 당사자가 채권단을 대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28일 산업은행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승의 채권단은 ‘KDB KTB HS 사모투자합작회사(산업은행PE)’의 대표채권자 지위를 박탈했다. 산업은행PE는 산업은행과 KTB PE가 함께한 사모펀드로 지난 2015년 화승의 지분 100%를 인수했다.

엠에스에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화승네트웍스 등 다른 채권단은 화승의 부실경영에 산업은행의 책임이 크다며 채권단협의회를 열고 엠에스에이를 새로운 대표채권자로 추대했다. 법원 역시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의 채권단 주장을 인정했다.  

실제로 화승은 산업은행이 인수한 이후 2016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본격적인 경영난을 겪기 시작했다. 화승은 결국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법원은 현재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화승에 대한 채권 추심을 막았다. 납품업체 등 채권단이 화승으로부터 받아야할 돈은 1000억원대 수준으로 추산된다. 

채권단은 이밖에도 화승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채권단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채권자는 말 그대로 채권단의 대변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최대주주이자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상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의 채권자 지위 박탈에 대한 주장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은 다만 화승의 사례는 투자실패일 수는 있어도 부실경영은 아니었다며 채권자의 지위까지 내려놓으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화승의 대주주로서 인수합병(M&A)을 추진해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주주로서 투자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경영책임을 이유로 별개의 문제인 채권자 지위를 박탁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나오는 것은 안타가운 일”이라며 말했다. 

이어 “최초 투자 이후 차입금 상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했고 자연스레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생각보다 르까프‧케이스위스 등의 브랜드 가치가 높지 않았고 중국발 사드위기도 있었다”라며 “의도적으로 회사를 해하기 위해 배임이나 횡령을 저지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경영 책임론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인수합병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청산을 하게 되면 채권을 회수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 채권자 중에는 소상공인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분들이 더 힘들어 질 수 있다고 본다”라며 “화승은 이미 EY한영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선정했고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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