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가 전임 회장 시절 2년 계약직을 무기계약직으로 늘린 것은 대표권 남용이라며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1일 KBSA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KBSA는 지난 2015년 8월 A씨와 총무팀 차장으로 2년간 일한다는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듬해 2월 당시 KBSA 박상희 전 회장은 A씨와 근로계약기간을 정년까지 연장하는 계약서를 썼다.

이후 2017년 KBSA가 국민생활전국야구협회, 대한소프트볼협회와 통합하면서 중복된 인원을 정리한다며 A씨에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2016년 2월 박 전 회장과 맺은 근로계약을 들어 구제 신청을 인용했다. KBSA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에 KBSA는 ‘박 전 회장이 계약 당시 내용을 잘못 알고 있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소송을 냈다.

또 박 전 회장이 A씨와의 근로계약 후 사퇴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박 전 회장은 기금 전용 문제 등으로 2016년 3월 회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난 바 있다.

법원은 KBS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KBSA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의 심의 및 의결은 임의절차에 불과하며 회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라며 “인사위 심의 및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계약을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KBSA의 주장과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대표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 나온 증인들에 의하면 박 전 회장은 정규직 노동의 필요성과 형평의 문제를 고려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