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트파손, 승선원 상해, 음주운행 등 혐의 적용
해경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86%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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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경찰이 부산 광안대교와 충돌사고를 낸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일 해사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러시아 선적 화물선 ‘씨그랜드호’의 선장 A(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씨그랜드호는 지난 2월 28일 오후 3시 40분 경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 인근에 정박 중이던 요트 3척과 접촉사고를 냈으며 광안대교 하판까지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요트에 올라 있던 3명이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또 요트 2척과 바지선,  광안대교 교각 하판 일부 등이 파손됐다.  

해경은 선장 A씨의 음주운항이 사고의 원인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경이 A씨를 상대로 실시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6%로 나타났다. 해사안전법에서는 0.03%를 음주운항 단속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경은 이에 따라 업무상과실선박파괴(요트 파손), 업무상과실치상(요트 승선원 상해), 해사안전법위반(음주운항)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씨그랜드호 VDR(항해기록저장장치)과 CCTV 영상 등을 분석하고, 충돌흔(페인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하는 등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는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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