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종이 제조원료인 중질탄산칼슘 제조사들이 담합행위로 10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3차례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실행한 중질탄산칼슘 제조사 오미아코리아, 태경산업, 지엠씨 등 3곳에 대해 1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오마이코이아를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중질탄산칼슘은 미세하게 분쇄‧제조된 석회석 분말로서, 종이(A4 용지, 도공지 등) 펄프섬유 사이의 공극을 메꾸기 위해 사용되는 원료로 종이 제조원가의 8~15%를 차지한다.

중질탄산칼슘은 종이 제조 외에 플라스틱, 페인트, 고무제품 제조 시에도 사용되는 원료지만 이번에 공동행위가 적발된 것은 제지용 부문이다.

지난해 기준 약 1121억원에 달하는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공급시장은 기존 오미아코리아와 태경산업이 양분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1월에 지엠씨가 신규 진입함에 따라 복점체제가 깨졌다. 그 결과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고, 2012년 까지 중탄 가격이 지속 하락됨에 따라 이들 3사의 수익성도 악화됐다.

이에 중질탄산칼슘 제조 3사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대표자 및 영업 임원 간 모임을 갖고 서로 경쟁을 자제하고 하락된 가격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담합을 벌이기로 결정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이들은 각사가 이미 거래중인 제지업체의 물량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이를 빼앗기 위한 경쟁을 하지 않기로 2013년 3월 합의했다. 다만 제지업계의 불황으로 중질탄산칼슘에 대한 수요가 점차 감소됨에 따라 3사 간에 저단가 제시를 통한 거래처 확보 경쟁이 재개되면서 지난 2015년 9월에 담합은 중단됐다.

또 이들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각자 거래하고 있는 제지업체들에 대해 주요 품목의 가격을 5~10% 인상하기로 3차례 합의하고 실행했다.

특히, 가격인상에 대한 제지업체의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 우선 협상력이 작은 2군 제지업체(중소형 제지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을 인상한 후, 1군 제지업체(한솔‧무림‧한국 제지 등 대형 제지업체)의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제지용 중질탄산칼슘 제조 사업자간 경쟁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후방 연관 산업(제지 업종)에서도 원가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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