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준하 선생 ⓒ뉴시스
故 장준하 선생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 당시 담당했던 고(故) 장준하 선생 관련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유로 징계에 처한 변호사가 낸 불복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4일 2기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김희수(60)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 대해 징계 절차가 적절했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72년 대통령 긴급조치 1호와 2호가 선포됨에 따라 당시 민주통일당 최고위원을 지내던 장준하 선생은 긴급조치 위반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징역 15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1974년 12월 협심증으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석방됐다. 이후 개헌을 촉구하며 민주화운동을 이어가던 장 선생은 이듬해 8월 포천시 소재의 한 절벽 아래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해 2003년 7월부터 2004년 9월까지 2기 의문사위 제1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변호사는 장 선생 의문사 진실규명에 참여했다. 이후 2009년 유족들이 청구한 형사재심사건 변호인단으로 활동하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사건도 수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해 변호사법 수임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김 변호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형사재심사건의 심문, 공판, 선고 등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사건의 형사재심사건 판결문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린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권모 변호사 등을 통해 소송대리인 내지 변호인 위임 계약을 순차적으로 맺은 바 있다고 보고 대한변협의 견책 징계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가 자신이 소속된 법무법인 명의로 변호인선임서나 소송위임장, 자신이 이름이 등재된 담당 변호사 지정서 등을 해당 사건 형사재심사건의 담당재판부와 민사사건 담당 재판부에 전달했다”며 “김 변호사가 소송행위를 한 바가 없을지라도 해당 사건의 형사재심사건과 민사사건을 수임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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