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8일 광안대교 교각 10~11번 사이 하판(해운대 방면)을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 사진제공 = 부산해경
지난 2월 28일 광안대교 교각 10~11번 사이 하판(해운대 방면)을 들이받은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 <사진제공 = 부산해경>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음주 상태로 배를 운항하다 광안대교 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박소 있는 러시아 화물선 성장이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방법원은 6000t급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승선원 15명) 선장 S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일 부산해양경찰서는 S씨에 대해 업무상과실과 음주운항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부산해경은 “법원이 도주 가능성 등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S씨는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부산지법으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 앞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사고 후 닻을 내린 뒤 술을 마셨다”며 음주운항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는데, 사고로 스트레스를 받아 심장통이 심해져 혈액순환을 위해 코냑 1잔을 마셨다”며 “모든 선원이 이를 봤고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씨그랜드호는 지난달 28일 오후 3시 40분경 부산 남구 용호항 화물부두에서 출항해 인근에 정박 주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하판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요트에 타고 있던 항해사를 포함한 3명이 갈비뼈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으며 요트 2척과 바지선, 광안대교 하판 10~11번 사이 교각 구조물 일부가 파손됐다.

사고 직후 해경의 음주측정 결과 S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6%로, 해사안전법상 음주운항 단속기준인 0.03%를 크게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S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음주 운항 혐의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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