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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사립유치원 최대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이 개학연기를 철회하기로 했다. 이로써 ‘보육대란’이 일단락 될 전망이다.

한유총 이덕선 이사장은 4일 “개학연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무기한 개학연기 투쟁을 조건 없이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5일부로 각 유치원은 자체판단에 개학해 주길 바란다”며 “각 유치원에서는 정상적으로 복귀해 더욱 아이들을 사랑하고 교육하는 것에 매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모든 사태의 책임을 통감해 수일 내로 거취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유총의 개학연기 철회에 따라 개학연기에 참여했던 유치원들은 5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 소속 유치원의 실제 개학연기가 확인돼 예고한대로 한유총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교육감은 전날 수도권 교육감 공동기자회견에서 “마땅히 존중받고 보호돼야 할 유아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 유아와 학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설립허가 취소의 근거가 될수 있다고 본다”며 “4일까지 개학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할 시 민법 제38조에 따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유총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은 서울시교육청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에 허가 취소를 사전고지 하고 청문 과정을 거쳐 설립허가 취소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부도 한유총에 철퇴를 들었다. 교육부는 이번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의 집단 개학연기가 한유총 지도부의 강요·회유로 이뤄졌다고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이 ‘조건 없는 개학연기 철회’로 한 발 물러나면서 유치원 3법의 처리 향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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