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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헌법재판소가 인천과 경북의 시도의회 선거에서 인구편차 기준 3대 1을 넘어서는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5일 시민단체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가 주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해당 지역의 시도의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헌재는 앞서 지난해 6월 28일 김모씨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이 허용하는 시도의회 선거 지역구 획정 인구편차(최대·최소인구 지역 간 편차 비율) 기준을 기존 인구비례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선거구의 인구가 가장 인구가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개혁공동행동 등은 2018년 6월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관할 지역 선거구 구역표가 인구비례 4대 1 기준을 벗어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그해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시도의원 지역구획정을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비례 3대 1로 결정한 선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인구비례 3대 1을 벗어난 인천 서구 3선거구와 경북 경주시 1선거구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각 시·도의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분리 불가능한 일체를 이뤄 일부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면 해당 시·도의 선거구구역표 전부가 위헌”이라며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를 개정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 선거구 부재 등 혼란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개정하도록 했다.

함께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대구 북구 4선거구에 대해서는 인구비례 3대 1을 벗어나지 않아 선거구를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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