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용량 고가 구간만 있어 선택권 제한 우려
SKT “내용 살펴보고 수정계획 제출할 예정”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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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신청을 반려했다.

과기정통부는 5일 오전 10시경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열고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이용약관(요금제)을 심사,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있어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용약관인가 심사기준에 따라 요금 적정성, 이용자 이익 저해 및 부당한 차별 여부 등을 집중 검토했다”라며 “SK텔레콤이 신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고가 구간만으로 구성돼 있어,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크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SK텔레콤은 본격적인 5G 도입을 앞두고 지난달 27일 요금제 인가를 신청했다. 

업계에서는 이동통신3사의 5G 요금제가 LTE에 비해 30~40% 높게 책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5G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 어떻게 낮출 것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를 지난 달 19일 열고 논의를 확장하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도 “이동통신사들이 구체적인 5G 요금제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시장에선 기존 LTE 요금제보다 평균 1만원가량 비싸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가계 부담이 가증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자문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SK텔레콤 5G 요금제에 대한 인가신청 반려를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SK텔레콤이 이용약관을 수정해 다시 신청할 경우 세계최초 5G 상용화 서비스 개시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요금제에 대한) 반려가 공식화 됐으니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해서 수정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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