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뉴시스
태안화력발전소 ⓒ뉴시스

【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다시 협력업체 직원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는 협착사고가 발생했지만 3시간이 넘도록 서부발전은 이를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우원식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태안 2호기 석탄이송설비 안전사고 보고’에 따르면, 태안발전본부 내 석탄취급설비 운전위탁업체 한전산업개발 소속 근로자 윤모(48)씨가 4일 오후 2시 10분께 2호기 석탄분배기 점검을 위해 현장 이동 중 석탄분배기와 철 구조물 사이에 협착돼 갈비뼈 5개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다행히 윤씨는 故김용균씨 사고 이후 2인1조 근무가 강화되면서 사고 직후 같이 일하던 동료가 기계를 즉시 멈춰 참변을 피했다. 

사고 이후 무려 1시간 40분이 지나 오후 3시 50분이 돼서야 개인 차량으로 서산 중앙병원으로 윤씨를 이송하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또 서부발전이 해당 사고를 인지한 시각도 논란거리다. 서부발전은 사고 이후 3시간 34분이 지나서야 사고 사실을 확인했다

복수의 매체들은 사고 이후 재해자의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을 두고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고, 서부발전은 CCTV 등을 공개하며 은폐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서부발전이 공개한 CCTV 등에는 윤 씨가 동료와 함께 중앙 점검보행로 대신 석탄분배기와 먼지제거설비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후 그는 케이블 트레이를 밟고 다가오는 석탄분배기 쪽으로 이동하다 협착 사고가 발생했다. 2인1조라 움직이던 동료 근무자가 윤 씨의 비명을 듣고 석탄분배기 이동을 요청해 구조했다고 진술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에서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직접 걸어 나왔고, 본인도 큰 부상은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병원 이송이 늦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고서 작성과 부상 상태 사진 촬영 때문에 병원 후송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있지만 절대 사실이 아니며, 사고의 후속 보고 조치도 서부발전과는 무관하다”고 책임을 협력업체로 돌렸다. 

하지만 이 사고와 관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2인 1조 근무가 참사는 막았지만, 이 조치가 근본적으로 끼임 사고를 방지할 수 없는 만큼 설비 개선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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