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철회한다고 했으나 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 위임해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위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법 제38조는 사단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법 제38조에 따르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주체는 주무관청이다. 한유총의 설립을 허가한 주무관청은 서울시교육청이다.

한유총 정관 제3조는 “한유총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발전에 공헌하며 회원의 권익을 강화하고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단 휴·폐원을 반복하는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케 하는 사업행위를 반복해왔다”며 “개학연기를 강행해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로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길로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의 수용을 부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를 통지했다. 이후 25~29일 중 한유총을 상대로 청문을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설립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되면 법인 청산절차에 돌입하고 한유총 정관 제43조에 따라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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