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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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찰이 재계약을 빌미로 아파트 경비원의 돈을 빼앗는 등 갑질을 부린 전직 입주자 대표회장을 검거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6일 공갈 혐의를 받는 지역 모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인 A씨가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 중순까지 70대 경비원 B씨로부터 20여차례 동안 1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주자 대표회장이라는 권한을 악용, 현금을 뺏거나 마트 외상값을 대신 내도록 하는 등의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반찬이나 술, 식료품 등을 구매해 집으로 배달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재계약을 이유로 소고기 등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기억이 안 난다. 빌린 돈을 갚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과 주민, 상인 등 주변인 7명의 증언과 대질신문을 통해 A씨가 B씨를 협박한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지위나 위세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상대방이 불이익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경우 공갈 혐의가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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