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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직장인에게 ‘보수외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 제도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6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이모씨가 소득월액보험료 추가납부를 규정한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과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동조 제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7년 4월 개정 전의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해 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현행 동조 제2항은 ‘소득월액 산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보수외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보험료를 추가납부 해야 했던 이씨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2017년 1월 행정소송을 냈다.

이씨는 재판 중 대통령령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금액과 보험료 산정 방법을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에 규정해야하는 사항을 대통령 등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그해 6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건강보험료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기준금액을 법률로 정하기보다 대통령령에 위임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 신설 당시 소득월액보험료는 고소득자에 우선 부과하되 적용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었기에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포괄위임 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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