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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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중국으로 해외출장을 떠나 현지에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던 중 갑자기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아 업무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 귀국해 이용 요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2017년 2월 일본에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이용하던 중 단말기를 바닥에 떨어트려 액정을 파손했다. 업체는 파손액 규정이 없으니 분실 손해액 15만원을 내라고 했다. B씨는 업체에 파손과 분실 손해액이 동일한 이유를 물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해외여행 시 저렴한 요금으로 여러 명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에 많은 이들이 찾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4~2017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이 11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 상담은 지난 2013년 12건, 2014년 41건(전년대비 241.7%), 2015년 66건(전년대비 61.0%)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는 3G, 4G(LTE) 등 현지 이동통신망 신호를 와이파이(Wi-Fi) 신호로 바꿔 주는 휴대용 네트워크 장비다.

소비자 상담 119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통신장애를 토로하는 소비자 상담이 36건(30.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계약해제‧해지 23건(19.3%), 구성품 불량 21건(17.6%),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 14건(11.8%), 이용 요금 과다 청구 13건(11.0%), 기타 12건(10.0%)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경험이 있는 남녀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해외에서 통신장애로 포켓 와이파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이용자가 전체의 27.6%(138명)로 4명 중 1명이 통신 장애를 경험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1~16일 까지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13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했다.

그 결과 5개(38.5%) 업체에서 현지에서 통신 장애로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해도 이에 대한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하고 있었다.

또 5개(38.5%) 업체는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를 분실‧파손한 경우 구체적인 기한 없이 분실 처리 및 파손 수리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액을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2개 업체는 분실‧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이 자동 결제된다는 내용을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하거나 동의를 얻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13개 업체에는 ▲굿로밍 ▲글로벌와이파이 ▲말톡 ▲소리샘네트웍스 ▲스마텔 ▲스카이패스로밍 ▲와그 ▲와이파이도시락 ▲와이파이망고 ▲월드로밍 ▲유심스토어 ▲토마토와이파이 ▲플레이와이파이 등 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에게 통신 장애 시 이용요금을 환급, 데이터 로밍 서비스 지원 등 이용약관 개선을 권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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