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혜씨 ⓒ뉴시스
김신혜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친부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신혜(42)씨의 재심 재판이 시작됐다. 대법원으로부터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지 18년 만이다.

광주지법 해남지법 제1호 법정에서는 6일 오후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이기겠습니다”라는 짧은 말을 남겼다.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재판의 쟁점과 향후 일정 등 정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재판은 지난 2000년 3월 7일 전남 완도 소재 한 버스정류장 인근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경찰은 현장 상황을 토대로 뺑소니 사고로 추정했다. 그러나 시신 검안 결과 교통사고로 볼만한 외상이나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303%로 확인되고 수면유도제 성분인 독실아민이 13.02㎍/㎖ 검출됐다.

경찰은 술에 수면유도제를 타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 숨진 남성의 첫째 딸인 김씨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검거했다.

김씨는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형을 확정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2015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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