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오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오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뇌물·횡령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349일만에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4월 9일 자정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최근 새로 구성돼 종전 재판부가 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의 수를 고려하면 항소심 구속 만기까지 충실한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선고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만료로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상태에서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높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길 경우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위해 이 전 대통령의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을 제한했다. 또 보증금 10억원 납입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함께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의 병보석 요청은 “구치소 내 의료진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 문제로 서울대병원을 주거지에 포함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에 “진료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마다 사유와 진료할 병을 기재해 법원 허가를 받고 진료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의 보석 조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재판부는 보석 허가를 최종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8분경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준비된 차량에 탑승해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했다.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내건 접견 제한 등을 감안해 입장표명을 피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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