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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택시와 카풀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기구(이하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출퇴근 시간대 카풀 서비스 시행에 합의했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7일 오후 4시 15분경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분적 카풀 서비스 허용, 택시운전자 월급제 등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택시업계와 카카오모빌리티,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등으로 구성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지난 1월 22일 출범해 카풀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벌여왔다.

민주당이 출퇴근 경로에 한 해 1일 2회 카풀 서비스 허용을 중재안으로 제안했지만 택시업계에서 카풀 서비스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난항을 겪던 중 극적 타결을 맺게 됐다.

합의문에 따르면 현행법상 본래 취지대로 오전 7~9시와 오후 6~8시 출퇴근 시간에만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예외다.

또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추진 및 택시운전사 처우 개선을 위한 월급제 시행과 그간 택시업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받은 승차거부 근절, 서비스 정신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교통편익과 택시서비스의 다양화 등을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혁파에 힘쓰는 한편 가장 먼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 출시하는데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또는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합의사항이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당정과 업계가 함께하는 실무 논의기구도 빠르게 구성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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