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텍승리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가 지난 1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투쟁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콜텍승리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가 지난 1월 8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에서 투쟁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2007년 정리해고 이후 13년째 복직 투쟁을 이어온 콜텍 노동자들이 처음으로 박영호 사장과 직접 마주앉아 교섭을 벌였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콜텍 노사는 7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약 2시간 동안 교섭을 진행했다.

노사는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총 7차례의 교섭을 가졌으나 모두 결렬됐다. 때문에 박 사장이 처음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번 교섭에 이목이 집중됐다.

그러나 양 측은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다음 교섭 일정도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7년 정리해고된 콜텍 노동자들은 2009년 정리해고 무효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2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노조는 정리해고에 대한 사과와 복직, 해고 기간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해고자 복직은 불가하며 13년 전 해고 당시 희망퇴직자 위로금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 측은 콜텍 국내공장이 없는 점을 감안해 복직 6개월 후 퇴직과 해고기간 보상금을 낮춘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교섭 결렬 후 이인근 금속노조 콜트콜텍 지회장은 “진전된 부분은 없다”며 “해고 기간 임금 보상안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사장과 함께 교섭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 것에 의의를 둔다”고 말했다.

한편 콜트악기는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2007년 직원 100여명을 해고한 뒤 한국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으로 공장을 이전했다.

서울고법은 2009년 11월 “정리해고 당시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2012년 2월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정리해고가 불가피했는지 자세히 심리하라”며 원고 패소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문건의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 중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로 언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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