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증인소환 공지문 사진출처 = 서울고법 홈페이지
서울고등법원이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 증인소환 공지문 <사진출처 = 서울고법 홈페이지>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증인들에 대해 강제구인을 예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8일 법원 홈페이지에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사건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

앞서 지난 6일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요 증인들의 심문 기일과 시간을 이 전 대통령 측에 공지하고 심문에 불응하는 증인들을 강제구인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소환 대상 증인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권승호 전 다스 전무 등 5명이다.

이들은 그동안 폐문부재(閉門不在, 문이 닫히고 거주자가 없음) 등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면 자신이 증인으로 채택됐다는 사실을 모를 수 있으므로 구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때문에 재판부는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증인 소환을 공지했다.

재판부는 공지를 통해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에 따라 법원 홈페이지 공지 방법으로 증인 소환한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라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0조의2 제1항은 ‘법원은 소환장의 송달, 전화, 전자우편,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증인을 소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52조는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맞는 첫 재판이 열리는 이달 13일 11차 공판기일에 이 전 회장을 소환해 신문하며 22일 김 전 기획관, 27일 이 전 부회장, 29일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 등을 차례로 불러 신문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