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헬기 사격 관련 故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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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23년 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기소된지 10개월만이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장동혁)은 11일 오후 2시30분 법정동 201호 대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 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주장해 故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전 씨는 지난해 기소 이후 5월과 7월·10월·올해 1월까지 수차례 재판 연기 요청과 관할지 다툼, 건강 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을 피해왔다.

당시 법원은 "피고인(전 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연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달 11일로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아울러 법원은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영장의 효력 기간은 11일 까지이며,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이다.   

전 씨의 변호인이 최근 검찰에 “이번 재판에는 전 씨가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출석이 유력하다. 또 부인인 이순자 씨의 법정 동석도 신청했다. 

재판장은 전 씨의 연령 등을 고려해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수차례 재판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연시켜 온 전 씨의 출석 의사는 이번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 등 강제조치로 이어질 것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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