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판을 위해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씨 ⓒ뉴시스
11일 재판을 위해 자택을 나서는 전두환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8)씨가 재판 출석을 위해 광주로 향했다.

전씨는 11일 오전 8시 32분경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故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소재 자택을 떠나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광주행 차량에 몸을 실었다.

현장은 재판 출석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보수단체 및 보수 성향의 유튜버, 취재진, 경찰 등이 몰려 북적였다.

이날 전씨의 자택 인근에는 500여명의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오후 2시 30분경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방법원 안팎, 외곽 등에도 돌발상황에 대비해 총 600여명의 경찰 인력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가 법정에 서는 것은 1996년 내란수괴·내란·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이후 23년 만이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출판한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주장은 왜곡됐으며 악의적이다’,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서술해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전씨는 지난해 5월과 7월, 올해 1월 재판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거부했다.

광주지법은 지난 1월 7일 구인영장 발부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고, 결국 전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번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부인 이순자씨는 전씨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 동석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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