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는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 ⓒ뉴시스
11일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는 전두환씨와 부인 이순자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88)씨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방법원 201호 형사대법정에서는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국가기록원 자료 및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됐으며, 전씨의 회고록에 적시된 조 신부에 관한 내용은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씨 측 변호인은 “1980년 5월 21일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다”며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회고록은 과거 국가기관 기록과 검찰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됐다”며 “헬기사격을 목격한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전씨 측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319조를 근거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하는 의견서도 재판부에 전달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의 주장이 왜곡됐으며, 그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서술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5월과 7월, 올해 1월까지 총 3번의 재판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알츠하이머 등 건강을 이유로 거부했다.

결국 지난 1월 7일 광주지법은 피고인, 증인, 사건 관계인 등을 강제 소환하기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했고, 전씨는 결국 이번 재판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39년 만에 처음으로 광주 법정에 섰다.

한편 전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4월 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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