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20일 열린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동지 추모 결의대회
2014년 4월 20일 열린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송국현 동지 추모 결의대회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대상이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되고 수급자격 유효기간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되고, 장애인 맞춤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기존에 장애등급 제1급, 제2급 또는 제3급인 장애인이었던 신청자격 기준을 ‘모든 등록 장애인’으로 넓혔다.

또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 심신상태 등 각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정도를 체크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바꿨다.

아울러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이 밖에도 활동보조인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변경하고, 활동지원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운영하기 위해 활동지원사 이수자 현황을 정부가 전산관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후속조치 등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 중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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