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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한국전쟁으로 부상을 당해 16년 뒤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순경의 자녀에게 순직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일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아버지는 1950년 9월 한국전쟁 당시 순경으로 근무하던 중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부상을 입어 1966년 1월 후유증으로 숨졌다.

조씨의 어머니는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돼 연금을 받았지만 조씨는 유족연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정부가 2000년 한국전쟁으로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도입하자 조씨는 이를 신청해 수당을 받게 됐다..

그러나 보훈처는 2012년 뒤늦게 조씨의 아버지가 전사자가 아닌 전쟁 이후에 사망한 유공자라는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조씨는 “국가유공자법 기본이념이나 입법 취지에 반하고, 자의적으로 사망 시점에 따라 유족들을 차별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서 전사자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더라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제32조 제6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전쟁 중 사망한 전몰군경은 자신의 생명을 직접 희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전쟁 후 사망한 전몰군경은 당초 다쳤다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그 희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은 사회보장적 성격과 국가보은적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며 “헌법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우선적 보호이념에 관해 우선적 근로기회 제공만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준은 입법자가 국가 예산 내지 보상능력, 국가정책 우선순위 및 수혜자 상황 등을 고려해 지급대상을 정할 재량이 있다”고 밝혔다.

2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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