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 중인 직원 출입증 반납 요구하다 몸싸움 발생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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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홍세기 기자】 제주항공 인사팀 직원들이 대기발령을 받은 직원과 몸싸움을 벌여 폭행죄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11일 제주항공에 따르면 제주항공 정비파트 부장이었던 A씨는 지난 2월 인사팀장 B씨와 C씨를 특수폭행, 특수감금, 폭행치상, 점유강취 미수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중이다.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 공개된 A씨 고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병가휴가를 마치고 돌아오자 대기발령 명령을 받았다. 이후 대기장소에 있던 A씨에게 인사팀 B씨와 C씨가 찾아와 문을 잠그고 공항 보안구역 출입증 반납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A씨가 거부하자 B씨와 C씨는 강제로 출입증을 뺏기 위해 완력을 썼고 이에 A씨가 전화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 교통정리가 되는 듯 했지만 경찰이 돌아간 후 재차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A씨가 B씨와 C씨를 피해 보건실, 비상계단 등으로 피신하다 계단에서 굴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며, 결국 재차 경찰을 부르고서야 상황이 종료됐다. A씨는 상해와 함께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전부터 A씨가 인사팀과 마찰이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이 사건이 터지기 전 2개월의 정직 징계도 받았으며, 인사팀 직원들을 고소한 이후 지난달 25일 사내소란 및 상사에 욕설 등의 이유로 해고 징계를 받았다.

제주항공도 직원간 마찰에 대해선 인정했다. 하지만 폭행 등이 발생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경찰이 수사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전화에서 “정비구역이 보안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출입증이 필요하나 A씨는 대기발령을 받은 만큼 출입증을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출입증 반납 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폭행과 관련해선 “경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 조사 마무리 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전부터 인사팀과의 마찰이 있었냐는 질문에는 “해당 직원이 내부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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