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와 관련 없는 영업점 발령 등 보복인사 주장
노조 “지부 탄압해 조합원 탈퇴하게끔 만드는 것”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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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대신증권이 지난해 가까스로 임금 및 단체협상을 체결했지만 노조가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는 한편 지방노동위원회 제소를 준비하는 등 노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13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달 27일 ‘부당인사발령 등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을 고소했다.

노조는 대신증권이 조합 소속 직원 일부를 직무와 관련 없는 영업점으로 인사 조치하고, 인사발령 직전 조합을 탈퇴한 직원은 승진자로 지명하는 등 보복인사를 단행했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또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에게 희망퇴직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원격지로 발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실제로 노조는 모 차장의 경우 근무지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발령이 났다고 전했다. 노조는 이를 인위적‧불법적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고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규탄했다.

노조는 조합게시물을 통해 “대신증권지부를 탄압하고 지부 조합원들이 불이익을 두려워해 자진해서 지부를 탈퇴하게끔 만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차원에서 이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밖에도 지난해 9월 합의한 임단협이 전혀 이행 되고 있지 않다며 4월 경 지노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노조 등 업계에 의하면 대신증권의 노사 갈등은 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앞서 대신증권의 무노조 경영을 끝낸 이남현 전 지부장은 사측의 상시 구조조정 시스템을 내부고발 했다가 회사 명예회손 및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해고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를 인정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복직판정을 내리면서 지난해 말 평촌지점으로 발령받았다.

지난 2015년에는 먼저 설립된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소속인 제1노조를 무시하는 한편, 제2노조와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제1노조는 이 역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결성되고 3일 후에 다른 노조가 생겼고 그 노조는 첫해에 임단협을 체결했지만 우리는 지난해에야 협상을 할 수 있었다”라며 “그 마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아 4월 초에 지노위 제소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생긴지 5년 정도 됐는데 기본적으로 노사 관계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 이남현 지부장 해고 건도 당사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강경하게 나오는 기조인 것 같다”라며 “현장의 제보에 따르면 일부 임원, 부서장, 지점장들은 아직까지도 노조 탈퇴를 은근히 압박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이번 부당인사발령과 관련해 “고소장이 접수 돼서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다”라며 “인사 원칙대로 이행한 것이고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 법적으로 판결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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