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강제구인한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11차 공판기일에서 “이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었던 이 전 회장은 지난 11일 “부정맥 등 지병이 있어 몸 상태가 좋지 않고 이 전 대통령 앞에서 진술하는데 불안감이 있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오는 4월 5일 오후 2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출석해 증언할 수 없을 정도로 전강상태가 좋지 않으면 법정 밖 장소나 증인 주소지에서 신문할 수 있다”며 “피고인 앞에서 증언할 부담감을 말하는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이용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해 신문하거나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신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증인에 대해 안전하게 법정에 출석하고 증언을 마친 후 돌아가도록 증인 보호 지원을 할 것”이라며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사위 이상주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이 전 회장 등의 뇌물수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뒤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일 보석으로 석방된 후 이날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한 이 전 대통령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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