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즉각 취소 범국민 10만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11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법외노조 즉각 취소 범국민 10만 서명 청와대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고자 33인의 원직복직을 위한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한다.

전교조는 14일 “지난 2월 법외노조 해고자들의 원직복직을 위한 ‘해고자원직복직투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이날 해고자 33인의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10월 24일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후 전교조의 법적 지위는 법원 판결에 따라 수차례 바뀌었다.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손을 들어준 뒤 교육당국은 노조 전임 근무 중인 교사 34명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이 중 1명은 퇴직연령이 넘어 복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교조는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와 해직교사 원상복직은 구시대의 적폐에 작별을 고하고 노동존중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의 하나”라며 “교원, 공무원, 해고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23년 전인 1996년 10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정부가 국제사회에 공언했던 약속으로, 지금이라도 온전히 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과 전교조 결성 30주년을 맞이하는 현시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구실을 내세워 법외노조-해고자 문제 해결을 회피하고 있다”며 “노동부문의 과제는 탄력근로제 확대나 파업권 제한이 아니라 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결성 30주년인 5월 28일과 국제노동기구(ILO) 창립 100주년 총회가 열리는 6월 10일, 전교조는 ‘법내노조’여야 하며 ‘해직교사’는 교단에 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법 정비 ▲법외노조 무효화 판결 ▲법외노조 직권취소를 각각 입법·사법·행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는 전교조는 이날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병행한다. 또 이달 22일과 다음달 9일에는 국회 앞에서 열리는 민주노총의 노동법 개악 저지와 ILO 핵심협약 비준 투쟁에 참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