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75) 전 국정원장에 대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남 전 원장의 위계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남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검찰의 국정원 댓글 공작 수사에 대비해 ‘현안 TF’를 구성하고 압수수색에 앞서 거짓 심리전단 사무실을 차리고 허위·조작 서류를 만드는 등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관련 사건 재판에 증인 자격으로 나선 국정원 직원들에게 허위진술을 강요하고, 증인 출석을 방해하고자 출장을 보낸 혐의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은 사법 정의의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훼손”이라며 징역 3년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내렸다. 다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자격정지는 선고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남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서천호(59)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또 장호중(51·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은 징역 1년, 이제영(44·30기) 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징역 1년6개월이 확정 선고됐다.

이 밖에도 김진홍(59) 전 심리전단장 징역 2년, 문정욱(60) 전 국익정보국장 징역 1년6개월, 고일현(57) 전 종합분석국장 징역 1년6개월 하경준(63) 전 대변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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