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투데이신문 김소희 기자】 정부가 기준치 이상의 잔류농약이 검출된 중국산 ‘마늘쫑’에 대해 판매중단, 회수조치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이랑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마늘쫑’에서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잔류농약 프로사이미돈의 기준치는 0.05mg/kg이지만, 해당 마늘쫑에서는 2.12mg/kg이 검출됐다.

프로사이미돈은 포도, 오이, 양파, 딸기, 고추 등에 주로 사용하는 살균제다.

회수 대상은 지난 2월 25일 수입된 제품으로 수입량은 2만4000kg에 달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지방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