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증거 인멸 혐의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 모씨 등 임직원들 ⓒ뉴시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증거 인멸 혐의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 이 모씨 등 임직원들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가습기 살균제 원료 공급업체인 SK케미칼 부사장이 유해성 관련 자료를 은폐한 혐의로 구속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SK케미칼 부사장 박모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씨 외에 sk케미칼 관계자 3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각 피의자의 지위나 역할, 관여도, 주거관계, 가족관계, 심문태도 등을 미뤄 볼 때 구속 사유 및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기각됐다.

박씨 등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되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이 인체에 해롭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없앤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증거를 인멸한 박씨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검찰은 SK케미칼이 1994년 첫 제품을 생산할 당시에도 원료가 인체에 해롭다는 실험 결과를 고의로 감춘 정황을 확인하고 당시 실험결과 보고서를 수사 중에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