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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립대가 비전업 시간강사에게 전업 시간강사보다 적은 강사료를 지급한 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적 처우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국립대인 안동대 음악과 시간강사 한모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시간강사료 반환처분 등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간제 노동자인 시간강사에 대해 기본급 성격의 임금인 강사료를 노동 내용과 무관한 이유로 다르게 지급한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지적했다.

학교 측은 차등을 두는 내용을 계약이 체결돼 차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립대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위반하는 노동계약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 2014년 2월 안동대 시간강사로 계약을 맺으며 전업일 경우 시간당 8만원, 비전업일 경우 시간당 3만원으로 매월 8시간씩 강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전업 강사로 인정돼 전업 강사 기준의 강사료를 받았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그해 4월 한씨가 부동산임대업자로 별도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통보하자 안동대는 한씨가 비전업 강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로 지급된 급여 40만원을 반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한씨는 “시간강사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해 강사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적 대우”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근로계약에 그 내용이 포함돼 위법하지 않고, 예산상 문제로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별해 차등을 두되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대폭 인상해 차별적 처우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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