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유명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에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강남유명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에 연결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법원이 강남유명클럽 버닝썬과 경찰 사이 유착에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직 경찰관 강모씨에 대해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버닝썬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하는데 있어 버닝썬과 강남경찰서 사이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21일 강씨와 전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직장 부하 이씨를 긴급체포했다.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클럽 측과 강남서 간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강씨와 그의 직장 부하 이모씨, 클럽 공동대표 이씨, 영업사장 한모씨, 공동대표 이씨의 지인 노모씨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한편 강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일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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