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15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국 단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의원정수 300석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 비율을 50%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세부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이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제를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제 적용 비율을 100%인 상황에서 A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의석수는 300석의 10%인 30석이 된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 20명을 배출했다면 20명을 뺀 10석이 비례대표 의원의 몫이 된다.
반면 여야 4당이 합의한 적용 비율 50%에서는 A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몫은 10석의 절반인 5석만 얻게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각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대로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이 경우 초과의석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로 비율을 재조정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에 맞춘다는 부대조건과 함께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키로 했다.
평화당은 이날 협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전국 단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되 300석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비율을 조정한다는 데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 정당은 당내 의견 수렴 후 원내대표와 당 대표 차원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