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1소위에서 김종민 소위원장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지난 15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틀에서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전국 단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되, 의원정수 300석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 비율을 50%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과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이날 오후 협상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선거제 세부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감안해 의원정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이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의 비율로 나누기로 했다. 아울러 연동형 비례제를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동형 비례제 적용 비율을 100%인 상황에서 A정당이 1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다면 의석수는 300석의 10%인 30석이 된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 20명을 배출했다면 20명을 뺀 10석이 비례대표 의원의 몫이 된다.

반면 여야 4당이 합의한 적용 비율 50%에서는 A정당의 비례대표 의원 몫은 10석의 절반인 5석만 얻게 된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각 정당에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대로 전국 단위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나눈다. 이 경우 초과의석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다만 초과의석이 발생할 경우 정당별로 비율을 재조정해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를 75석에 맞춘다는 부대조건과 함께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키로 했다.

평화당은 이날 협의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전국 단위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되 300석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비율을 조정한다는 데에는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 정당은 당내 의견 수렴 후 원내대표와 당 대표 차원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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