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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낙태죄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인권위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헌재가 심리 중인 형법 제 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과 관련해 낙태 처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 건강권·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의견을 헌재에 제출했다.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70조 제1항은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이 부녀의 부탁 또는 승낙으로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재생산권 침해 ▲형사정책적 정당성 문제 등을 낙태죄 위헌의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출산은 여성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임에도 여성 스스로 임신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법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모자보건법상 낙태 허용 사유도 매우 제한적이어서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며 “불법이기에 안전성을 보장받거나 요구할 수 없고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수 없어 여성의 건강권,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낙태죄가 자신의 자녀 수, 출산 간격과 시기를 자유롭게 결정하는 등의 재생산권을 침해하며, 일본의 의용형법에서 유래한 낙태죄가 국가의 인구정책적 필요에 따라 좌우돼 입법목적이 정당하게 실현됐는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인권위는 “낙태죄를 통한 낙태 예방 및 억제 효과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임신경험 여성의 19.9%는 학업·직장이나 고용불안정·소득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는 “낙태죄 폐지로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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