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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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이희진씨 부모 피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이씨 부모와 피의자가 채무관계로 얽혀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서는 18일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씨의 부모 피살사건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10분경 이씨의 어머니(58)는 안양 소재 자택의 장롱 속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어머니 시신에 외상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살해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됐으며,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시신 발견 다음날 오후 3시 17분경 유령 용의자인 김모(34)씨를 체포했다.

김씨가 범행 중 경호를 위해 인터넷으로 고용한 3명에 대해서도 뒤쫓고 있는 상태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이씨의 아버지를 평택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같은 날 오후 4시경 평택의 한 창고 안에서 이씨 아버지의 시신이 발견됐다.

김씨 등은 지난달 25일 이씨의 부모 자택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르고 이씨 아버지의 시신은 냉장고에 보관하다 이삿짐센터를 불러 평택 창고로 옮겼다. 어머니의 시신은 자택의 장롱에 보관했다.

김씨는 이씨의 아버지에게 투자를 명목으로 2000만원을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이 이씨 부모 자택 금고에서 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5억원의 행방은 묘연한 상황이다.

경찰은 피해자의 아들인 이씨와 김씨 등의 관계에 대해 조사 중이다. 과거 김씨가 증권방송을 통해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자 앙심을 품고 이씨 부모를 살해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한편 이씨는 강남 청담동 소재 고급 주택과 고가의 수입차 등을 구입해 명성이 자자한 주식 전문가다.

그러나 이씨는 지난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4월 1심에서 징역 5년·벌금 200억원·추징금 130억5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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