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씨 ⓒ뉴시스
가수 정준영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물 촬영·유포 혐의로 입건된 가수 정준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정씨와 클럽 ‘아레나’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상대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씨 등이 참여한 스마트폰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역시 정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단체대화방을 통해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4일과 17일 정씨를 두 차례 소환조사하고 총 3대의 스마트폰을 제출 받았다.

경찰은 정씨가 제출하지 않은 스마트폰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정씨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나 추가로 발견된 스마트폰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정씨는 중요한 증거였던 스마트폰을 분실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가 스마트폰을 찾았으나 고장으로 정보 복구를 의뢰했다고 한 뒤 곧 ‘복구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경찰이 승리씨의 해외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연예계 은퇴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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