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전 수석 ⓒ뉴시스
안종범 전 수석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연루 혐의로 기소된 안종범(60)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석방 조치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안 전 수석에 대해 구속 취소 결정하고 석방 조치했다.

안 전 수석은 구속 이후 약 2년 4개월 만에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인 이날 0시 수감 중이던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2년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갱신이 가능하다. 다만 상소심인 항소심과 상고심은 추가 심리 필요 여부에 따라 한 번 더 갱신이 가능하다.

안 전 수석은 지난해 9월 상소심이 접수됐다. 대법원은 안 전 수석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상고심 심리가 더 요구된다고 판단, 직권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따라 향후 안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다.

한편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와 함께 손을 잡고 대기업에게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벌금 1억원을, 2심에서는 뇌물 등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5년·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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