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여성가족재단이 19일 배포한 불법촬영·유포 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왼쪽)과 경찰편 표지. 자료제공 = 서울시
서울시와 여성가족재단이 19일 배포한 불법촬영·유포 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왼쪽)과 경찰편 표지. <자료제공 = 서울시>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서울시가 불법촬영과 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했다.

서울시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19일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 시민편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와 경찰편 ‘당신이 첫 번째 조력자입니다’를 만들어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2018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사업’의 일환인 가이드북은 불법촬영 및 유포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실제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됐다.

시민편은 불법촬영, 유포피해, 유포협박, 불안피해 등 피해 유형별 대처 방법과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단체를 안내한다. 또 경찰 신고 시 참고사항, 지인의 피해를 발견했을 때의 대응법 등도 담겨있다.

경찰편에서는 불법촬영·유포피해의 특성과 젠더기반 폭력에 대한 이해, 피해 유형별 지원방법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처음 마주하는 제도권으로서 경찰의 역할을 설명한다.

불법촬영·유포피해 대응 가이드북은 서울시와 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향후 주민자치센터 등 시민이용이 많은 곳에 출력본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응 가이드북 제작 외에도 필요할 경우 피해자 소송비용이나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콘텐츠 개발 등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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