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모씨 ⓒ뉴시스
드루킹 김모씨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한 시민이 고(故) 노회찬 의원의 부인 김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범이라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드루킹 김모(50)씨의 변호를 맡은 김형남 변호사는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노 의원의 부인 김모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범으로 고발장이 접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예정일은 이날 오전이다.

김 변호사는 “고발인 한모씨는 드루킹 김씨와는 관련이 없으며, 드루킹 재판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이자 18대·19대 대선 무효 소송인단의 대표자”라고 설명했다.

한씨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2016년 3월 17일 창원시 인근에서 노 의원의 부인 김씨가 드루킹 김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챙겨 노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드루킹 김씨는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와 더불어 노 의원에게 2번에 걸쳐 5000만원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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