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정현 의원 ⓒ뉴시스
무소속 이정현 의원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의 세월호 보도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을 선고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 측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방송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해당 사건에 적용된 방송법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 측이 위반 소지를 제기한 방송법 4조 2항은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에 관한 규정이다.

이 의원 측은 해당 조항이 죄형법정주의 위배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보충서류를 첨부하는 한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여부를 향후 검토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21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낼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 비판 보도 내용에 대해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추상적 위험범인 이 의원이 실제 방송 편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객관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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