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모습 ⓒ뉴시스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 모습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바른미래당은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안과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시간 40여분간 진행된 의총을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꾸준히 당의 의견을 더 모아나가기로 했고, 원내대표와 사개특위 간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최종협상안이 도출되면 이를 갖고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의사결정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결정된 사항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관련해 당론을 정하고, 반드시 관철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에 관해서는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문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당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외에 국회 추천 4명, 그중에서도 여당 1명, 여당 이외의 다른 교섭단체에서 3명을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여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반대할 경우에는 5분의 3 요건에 미달돼 공수처장을 임명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장치를 충분히 마련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추가로 인정하는 것을 법안에 넣는 것으로 당론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은 전날 김관영 원내대표가 선거법 개정안 패스스트랙 상정과 관련해 당론 수렴 절차가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발한 유승민, 지상욱 의원 등 8명의 의원들이 긴급 의총 소집을 요구해 열렸다.

의총에는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권은희 정책위의장, 하태경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비롯해 당원권이 정지된 3명을 제외한 의원 26명 중 24명이 참석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선거법은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하는 문제이며, 국회의 오랜 관례이기 때문에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나 불가피하게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안까지 연계해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선거법과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며 당 지도부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도중 퇴장한 유승민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내용과는 무관하게 아무리 좋은 선거법이라도 패스트트랙을 하는 건 맞지 않다”며 “선거법과 국회법은 과거에 지금보다 다수당 횡포가 심할 때에도 숫자의 횡포로 결정한 적이 없다”고 선거제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 어떤 다수당이 있었다고 해도 이 문제는 끝까지 최종 합의를 통해 (결정)한 게 오랜 국회 전통이었는데 패스트트랙은 결국 숫자로 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법은 권력기관이 우리 국민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관점에서 안을 내고 패스트트랙에 태울 수 있다고 보지만 선거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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