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전부지급 비율, 업계 평균 1/3도 안돼
전재수 의원 “소극적 태도로 일관, 무책임한 행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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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삼성생명의 암보험 입원비 전부지급 비율이 금융감독원의 재검토 요청에도 업계 평균을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0일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재검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생명만 두드러지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고 밝혔다. 암보험 입원비를 전부지급한 비율이 다른 보험사들에 비해 크게 낮았다는 것이다. 

보험사들의 암보험금 부지급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거론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급 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요청을 보냈고, 각 보험사들은 개별 사례에 대해 전부수용, 일부수용, 거절 등의 형태로 검토를 마쳤다. 전부수용은 보험금 전액지급을 말하며, 일부수용은 보험금의 일부분 또는 특정 기간에 한정해 입원비를 지급한 경우를 가리킨다. 

ⓒ전재수 의원실
보험사별 암입원보험금 분쟁조정현황 ⓒ전재수 의원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삼성생명은 재검토 대상인 총 287건 중 36건만 전부지급하기로 해 12.5%에 그쳤다. 다른 대형보험사인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이 각각 69.5%, 50.7%인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수치다. 삼성생명의 전부지급 비율은 업계 평균인 38.5%의 1/3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들 3사의 일부지급 비율은 삼성생명이 66.2%, 교보생명 14.7%, 한화생명 4.9% 순으로 확인됐다. 부지급 비율은 삼성생명 21.3%, 한화생명 34.6%, 교보생명 25.6%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삼성생명의 일부지급 비율이 높은 것을 두고 소비자의 민원이 온전히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 금감원의 요청을 사실상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즉시 연금과 암보험 분쟁은 삼성생명 등 대형 보험사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알아서 모범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재검토 요청 건의 경우 금감원에서 건별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보험사가 이를 무시하고 보험금을 축소시켜 지급했다고 봐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업계를 대표하는 보험사가 이렇게 소비자 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태”라며 “보험 분쟁은 기본적으로 약관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약관법’의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근거로 일괄 지급돼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란 약관의 문구가 모호한 경우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일컫는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의로 주고, 안 준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수치를 근거로 고객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급을 했다”라며 “전액지급 비율만으로 이야기하는 건 너무한 부분이 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부수용까지 합치면 80% 가깝게 지급을 한 것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지금을 해드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의도적으로 전부지급 비율을 낮추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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