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회유 목적 아닌 감사의 의미” 반박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뉴시스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소액주주들에게 보낸 선물의 성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박찬구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과 관련해 일부 소액주주들이 반발하고 있어 이를 회유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주식 1000주 이상을 보유한 소액주주들에게 주총 위임장과 함께 1만원 이하의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발송했다.

금호석유화학의 정기주주총회는 오는 29일 열린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 주목되는 안건은 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다. 박 회장의 사내이사 임기는 올해 3월 17일까지이다. 따라서 이번 주총에서 주주들의 찬성을 얻어야 사내이사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배임 혐의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과 함께 배당정책에 대한 일부 주주들의 불만 등의 문제로 재선임 승인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일부 소액주주들도 박 회장의 재선임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석유화학의 박 회장 지분은 6.69%, 조카인 박철완 상무(10%) 등 오너일가 지분을 모두 합쳐 24% 수준으로 확실한 우호지분이 많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지분 9.71%를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과 그 외 소액주주들의 선택에 따라 박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주총을 앞두고 보낸 선물이 박 회장의 재선임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의도가 아닐지라도 민감한 안건을 다루는 주총을 앞두고 사측이 소액주주에게 선물공세에 나선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선물 전달은) 회유의 목적이 아닌 감사의 의미”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에서는 박 회장의 혐의 가운데 2010년 3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아들에게 빌려주도록 한 34억원의 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배임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을 수긍하고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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