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 수행비서 김지은씨 성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가 1심 당시 김씨 측 증인에 대해 ‘모해위증’으로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21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의 비서 성폭행 혐의 1심 재판에서 김씨 측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지사 경선캠프 자원봉사자 구모(30)씨가 ‘모해위증’ 고소 사건에 대해 최종 무혐의 통지를 받았다.

앞서 안 전 지사는 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구씨는 안 전 지사의 1심 3차 공판에서 “안 전 지사가 자신에 관한 보도가 나갈 것을 예측하고 언론사 간부에게 기사를 막아주면 안 전 지사의 부인인 민주원씨의 인터뷰를 잡아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기자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결국 기사가 나갔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며 구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다.

공대위는 “안 전 지사 지지자 등은 피해자를 위해 증언에 나선 조력자를 상대로 악성댓글 및 실명·직장 공개 등의 공격을 퍼부었다”며 “전역고소 공격, 모해위증 고소, 언론을 이용한 피해자 허위 이미지 만들기 등의 전형적인 위력의 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으나 2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된 상태이며 해당 사건은 지난달 15일 대법원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