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2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조정안과 관련해 자당의 안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어제 바른미래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각종 개혁입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관철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7인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야당 추천으로 3인을 확보해달라는 것과 공수처장 추천 시 추천위원회에서 5분의3 이상인 5인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해서 야당의 실질적인 비토권이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중립적인 인사를 임명하고, 편향적인 인사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수처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을 요구했다”며 “이는 공수처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견제기능 확보 등 공수처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도 “피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법원에서 공판중심주의를 더 확대하는 것을 법안에 넣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전체 의원들이 의원총회 마지막 결과로 의견을 모으고, 그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추진을) 마치자는 중재안이 나왔다”며 “전체 의원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또 다른 양보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이 무산되는 것으로 결정 나고 협상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나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해왔다.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본다”며 원내대표직 사퇴 가능성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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