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내용 정리 중...검찰 수사 보조 맞춰 제재 추진”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부동산신탁업체 아시아신탁이 직원의 수백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금융당국으로 조사를 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아시아신탁 직원의 횡령사건을 보고 받고 올해 초부터 조사를 벌였다.

지난해 말 아시아신탁 소속 팀장급 직원 1명이 시행사와 공모해 회사 임금을 무단으로 도용해 약 400억원의 투자자 자금을 빼돌리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아시아신탁은 횡령 직원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사건을 보고 받은 금감원에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조사를 마친 금감원은 제재심사 등 징계 절차를 밟아나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올해 초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해 현재 조사 내용을 정리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의 경우 검찰에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구체적인 제재 절차는 검찰의 수사와 보조를 맞춰나가며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세부적인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징계 수위는 최종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업계에서는 금융사고와 관련해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었고 피해 금액도 커 아시아신탁이 제재를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징계 조치 이상의 경고를 받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징계 수위 뿐 아니라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아시아신탁이 신한금융지주로의 편입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신한금융은 지난해 10월 아시아신탁 지분 100%를 인수하기로 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아시아신탁 자회사 편입 심사 서류를 제출했다. 승인심사는 영업일 수 기준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늦어도 4월 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이 인수 주체인 신한금융와는 무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인수 심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한금융으로서는 인수 대상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가 향후 운영 계획 등을 고려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신한지주는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아시아신탁에 대한 내부통제 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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